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격돌: 8시간 20분 공방의 전말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국헌 문란 폭동’을 주장하며 120페이지 분량의 PPT를 제시했고, 윤 전 대통령은 80분간 직접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국헌 문란’ 주장하며 PPT 프레젠테이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며,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인식 문제점 지적
-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과정 상세 설명
-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기획 주장
-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른 헌법 기능 소멸 시도
윤석열 前 대통령, 80분간 직접 반박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장에 맞서 82분 동안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증인 신문과 증거 능력 공방
오후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되어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목록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수사기록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확정되어야 수사권 문제와 연결되어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공수처로 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 제기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나온 두 명의 증인도 그렇고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증인들은 대부분 계엄사무의 일선에서 종사했거나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지휘관을 통해 무슨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내지 재전문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령전달 체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나온 군 지휘관들이나 경감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거꾸로 올라오니까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계획을 제출했다며, 그 순서나 증인신문 대상에 대해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되받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재지정 요청과 향후 일정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날짜는 확정보다는 기일을 진행하며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를 보고하겠다며, 2주에 3회 정도를 원칙으로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증거 능력, 그리고 증인 채택의 적절성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